직장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국민연금에 가입이 됩니다. 국민연금이란 퇴직 이후 노후생활의 안정을 위해 마련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사업주가 50%, 본인이 50% 부담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만 18세이상 ~ 만60세 미만의 국민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최소 10년 이상 납입을 해야합니다. 국민연금은 조기수령하게 될 경우 만55세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의 수령나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을 타게 될 경우 만 55세부터 수령이 가능하고 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수령나이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정상적으로 연금을 타는 나이는 만 60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조기노령연금이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만 55세 이상인 사람이 소득이 없는 경우 본인이 신청할..
국민연금이랑 경제활동을 하는 국민이 다양한 이유로 소득이 없어진 경우 본인과 그의 가족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정기적으로 연금을 지급하는것을 말합니다. 국민연금은 공적 연금으로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 되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실수령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매월 납부하는 보험료 또는 직장인이라면 월급을 토대로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종류에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총 4가지로 나뉘어져 있으며 노령연금에도 5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연금의 종류에 따라 개인이 수령할 수 있는 수령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국민연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이곳에서는 연금에 대한 정보, 채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