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근무시간 및 연차
근로기준법이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해놓은 것으로 근로자의 권익과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법입니다. 모든 근로자와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하며 만약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무시간은 일반과 근로청소년으로 구분됩니다. 우선 청소년은 만 18세 미만을 말하며 하루에 7시간 이상, 1주일에 40시간 이상을 초과해서 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근로자와 고용주가 합의를 했을 경우 하루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하여 근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의 경우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인 야간이나 휴일에는 일할 수 없는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청소년이 동의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허가한 경우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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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2. 8. 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