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작성방법 보내는법 안내
내용증명이란 개인 및 상호 간의 채권 등의 득실변경에 관한 부분을 문서화하는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내용증명의 경우 손해배상청구, 계약 해지 통보 등의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내용 증명은 같은 문서 3통을 준비하는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오늘은 내용증명을 보다 간단하게 작성하고 보내는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증명 작성을 위해 1372 소비자 상담센터로 접속합니다. 이곳에서는 내용증명 상담신청을 통해 보다 편리하게 작성하고 보낼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메인에서 상담신청을 클릭하시고 내용증명을 클릭합니다. 내용증명의 작성방법은 내용증명작성 발송양식을 토대로 3부를 복사하여 우체국에서 발송하면 됩니다. 발송은 사업자에게 1통, 발신인에게 1통, 나머지 1통은 우체국에서 보관을 하게 됩니다.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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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2. 25. 1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