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임금체불 신고 방법 총정리
근로를 한 이후 지정된 날짜에 임금이 들어오지 않은 경우를 경험해보셨을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임금체불의 기간은 마지막 출근일 다음날을 기준으로 14일입니다. 출근 다음날부터 2주가 지난시점에도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 신고의 대상이 됩니다. 많은분들이 임금체불 신고는 노동부에 진정을 넣는것이라 어려울것이라 생각하는데 오늘은 가장 쉬운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자민원마당에 접속합니다. 검색포탈 시스템에 고용노동부 전자민원마당을 검색하시면 쉽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임금체불 진정, 실업인정신청, 구직신청, 출산휴가 급여신청 등 다양한 기능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빠른 민원진정을 위해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해줍니다. 비회원으로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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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2. 17.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