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처벌 안내
운전면허가 없이 운전을 하는경우는 무면허로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됩니다. 무면허의 기준은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았거나, 운전면허를 취득했지만 취소가 되거나 정지된 경우에도 해당이 됩니다. 즉, 면허의 효력이 없는 경우 무면허운전으로 취급됩니다. 보통의 경우 운전면허 취소로 인한 무면허운전이 많지만 가끔가다 운전면허를 전혀 취득하지 않은사람들이 무면허운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알게 된다면 반드시 경고를 하고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는것이 좋습니다. 무면허운전 처벌은 1회부터 적용이 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내용이며, 면허 효력의 정지된사람도 포함됩니다. 또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면허 없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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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2. 9. 0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