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완벽정리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실직 후 다른 직장을 구할때 까지 보다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실업급여 제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실직을 했을 때 생활을 유지하며 재취업을 도와주는 좋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실업급여에도 일정 조건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조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근로자가 실직을 했을 경우에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4대 보험에 들어있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 실직해도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의 대가가 아니라는것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실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비자발적으로 이직해 근로의 의사와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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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2. 20.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