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신청방법 총정리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했을 경우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만든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실직중이라는 조건이 붙게됩니다. 또한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한 경우 즉시 지원이 끊기게 됩니다. 현재 1일 구직급여는 최저임금x8시간 으로 계산되며 시급이 오르면 실업급여도 오르게 됩니다.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퇴직 당시 연령에 따라 최소 90~240일 범위내에서 정해지게 됩니다. 10년 이상 가입을 하고 30세 미만일 경우 180일의 실업급여가 지원됩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4가지로 나뉘게 되며 보통 구직급여+취업촉진수당을 받게 됩니다. 또한 비자발적으로 이직해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는 자에 한해 실업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신청자격은 고용보험 가입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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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2. 25. 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