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발생기준 최신 정리
연차는 근로자가 1년동안 근무한것에 대해 휴가를 지급하는것을 말합니다. 연차는 기본적으로 1년 근로 이후 15개가 발생하게 되며 이는 유급휴가에 속하게 됩니다. 유급휴가는 휴가기간에도 돈을 지급하는것을 말합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통상임금으로 계산을 하게 되며 1일 근로시간/40시간 x 통상임금으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연차발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차발생일 기준으로 작년 1년동안 계속근로기간에 80% 이상 출근을 해야합니다. 만약 80%이하로 출근을 했다면 연차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에 상시근로자가 최소 5명 이상일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만약 4인 이하의 사업장의 경우 연차가 지급이 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주 근로시간이 15시간이 넘어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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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 23. 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