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7가지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를 했을 경우 30일분 이상을 사업주가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현재는 퇴직연금제도로 바뀌고 있는 추세이며 일시금으로 중간정산을 받기 위해서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사유만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중간정산의 경우 노후보장이 되지 않는다는점이 가장 큰 단점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총 7가지가 있으며 이 중 한가지만 충족해도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을 받았다고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으며 이외 승진, 상여금, 호봉 등과 같은 근로조건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무주택자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제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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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 22. 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