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조건 완벽정리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근로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이를 주휴일이라고 합니다. 주휴수당은 이 주휴일에 임금을 별도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하는 수당입니다. 즉 1주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것을 말합니다. 주휴수당은 1일 근로시간x시급으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만약 주5일제의 경우에는 1주일 중 1일은 무급휴일, 다른 1일은 주휴일이 됩니다. 주휴수당은 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부의 진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 근로일수는 노동법에 의해 정해진 근로일수를 채워야 합니다. (40시간 이상) 또한 결근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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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2. 12. 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