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은 근로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존재하는 근로자들이 합리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권익이 많이 개선된 최근에도 급여 및 퇴직금 미지급 등의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분들이 보다 쉽게 온라인으로 노동청에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 접수가 이루어지면 불이익 당한 부분을 보다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신고를 위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는 각종 민원 및 신고, 고용 정책 확인 등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메인메뉴에서 민원마당을 클릭하시고 하단 메뉴에 신고센터를 클릭합니다. 신고센터에서는 불친절 신고, 예산 낭비 신고, 불법 사내 하도급신고, 직업훈련 피해신고 등의 행정 수행 ..
퇴직금제도는 고용노동부에서 근로자를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넘으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만들어놓은 제도입니다. 이는 퇴직 후 근로자의 생활지속을 위한 제도로 한 직장에서 오래 근무한분들은 노후자금으로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종류에는 여러가지가 있으며 본인이 선택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몇 사업장에서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여러가지 진정을 넣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퇴직금을 미지급 받았을 때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곳에서는 각종 민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자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메인메뉴 상단에 위치한 민원마당을 클릭합니다. 이곳..